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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20 조회수 : 3206
전면금연 시행여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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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5-20 조회수 : 3206
전면금연 시행여파 '확대'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땅! 땅! 땅!”


지난 4월 29일, PC방과 당구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면금연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법은 4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원안인 1년간의 유예기간보다 1년이 더 늘어난 2년 간의 유예기간으로 수정됐다.


유예기간 후인 2013년 05월경부터 PC방에서 담배를 필 수 없으며 흡연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PC방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 수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에서 금연 PC방을 운영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해당 매장의 경우 손님이 적지 않으며 예상외로 수익이 괜찮다는 반응이다.


해당 업주는 “매장에서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아 비흡연 손님들이 찾는다. 담배를 피우지만 담배 냄새 맡기를 싫어하는 손님도 많아 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의 경우 전면금연의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 매장 역시 주 손님층은 학생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반면 어른 손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은 전면금연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PC방을 찾는 어른 손님의 80% 가량이 흡연 손님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장기간 이용하는 손님의 거의 100%가 담배를 핀다. 게임을 하는 중간에 흡연실가서 담배를 피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용성이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이어 “자칫 손님과 업주간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손님에게 강제적으로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업주는 많지 않다. 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법 단속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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