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0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제 총조사가 진행된다.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를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총조사’를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 분야 최초의 총조사로 자가소비 생산활동 인구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약 330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기와 항목을 다르게 진행해왔던 기존 조사들을 통합한 형태로 기준과 단위를 표준화 해 통계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겸업 부문을 분리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져 산업별 총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 자료는 GDP, GRDP, 산업 연관표 등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서비스업동향조사, 도소매업조사 등의 통계청조사와 사업체 대상 국가 승인통계 모집단과 기준점으로도 활용된다. 아울러 정부의 산업별 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산업별 연구·분석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통계청은 조사 항목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료를 활용해 사업주의 응답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중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53만개 사업체는 행정자료로 조사가 대체된다. 아울러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매출과 종업원 수 등 공통항목만 조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공통항목과 산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는 매출 등의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된다"면서 "자료는 정부의 정책입안과 소상공인의 창업에 활용되는 만큼 사업주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이같은 통계는 향후 자영업계를 위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된다"며 "여러 점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응답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경제총조사 Q&A
Q. 매출액을 조사하는데 세금 부과에 영향이 있는가?
A. 그렇지 않다. 통계법 33조에 의해 통계청에서 조사된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에만 활용되도록 되어 있어 안심해도 된다.
Q.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A. 1~4인의 소규모 약국의 경우 기본항목만 조사하기 때문에 10~15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면 된다.
Q. 조사항목은 무엇인가?
A. 1~4인의 소규모 약국의 경우 대표자, 종업원 수, 매출액 등 10여 종의 기본항목만 조사한다. 5인 이상 약국은 기본항목에 사업실적과 관련된 항목만을 추가로 조사하게 된다.
Q.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나?
A.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자의 일정에 맞춰 조사원이 방문하며, 편한시간을 알려주면 된다. 조사원은 대표자명을 제외한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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