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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8-10 조회수 : 1918
허위과장 정보에 안 속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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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8-10 조회수 : 1918
허위과장 정보에 안 속으려면??

창업 시 허위과장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창업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창업을 위해 모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본사 측은 한달에 550만원의 순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사업계획서를 제공받고 고민한 끝에 창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A씨가 실제로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550만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 A씨는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장 정보를 제공했으니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했다.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피해구제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조정 신청된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은 총 238건. 이 중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구제건은 25%인 59건에 달했다.

허위과장정보로 피해를 입은 창업자는 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접수된 59건의 허위·과장정보 패해구제건 중 37건이 처리됐고 22건이 진행중이다. 처리된 27건 중 74%에 해당하는 20건이 조정 성립됐다. 이는 허위과장정보로 입은 피해는 왠만하면 복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은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운영 점포매물에서도 똑같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운영 매물 중에서도 수익률이나 월 순익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내놓는 점주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 정보는 공개된 요소가 많을수록 구입자에게 유리하다"며 "미끼매물이나 낚시매물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주소정보가 공개된 매물 위주로 신중히 살펴본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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