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점주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금연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한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조합)은 PC방 전면 금연화를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중 일부 개정령이 소상공인의 영업 자유를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재판관 9인의 정식 심리가 필요한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고 26일에는 추가 심리를 결정함으로써 이달 말까지 헌법소원 심판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많은 PC방 운영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호소하기 위해 적어도 6천명 가량의 청구인단을 모집,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약 2만여 명이 넘고 조합에는 이들 중 8천 명이 가입돼 있다.
PC방 업계는 업계가 문제삼는 부분이 '금연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점주들은 지난 2008년 관련법이 변경되면서 매장에 금연차단막과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분리하는 데 돈을 투자했다. 매장마다 다르지만 대략 2~3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고 전국 매장의 90%가 이처럼 자비를 들여 금연구역을 조성했다.
그러나 지난 6월,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천만원을 들인 공사가 모두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이 PC방 업계의 주장이다.
즉, 들쭉날쭉한 정부의 금연 정책이 중소 PC방 업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조합으로 대표되는 업계의 지향점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PC방을 둘러싼 제반 여건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느낀다"며 "점포거래 시장에도 이런 악재들이 속속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홍 팀장은 "여러 업종의 거래종목 중에서도 PC방은 거래가 비교적 활발하고 권리금 시세도 안정돼 있어 자영업자들의 자산가치 증식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이미지가 계속 수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고위 관계자는 "PC방 소상공인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고 헌재 결정에 의지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이제 더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리 회복을 위한 업계 점주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청구인단 모집에 관한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www.cpik.or.kr)에 접속하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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