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학교가 새로 생기면 기존에 있던 PC방은 이전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PC방 업주 A씨가 서울 강동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낸 이전폐쇄 대상업소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서울 암사동에 PC방을 오픈했다.
매장을 개업하기 1년 전인 2009년 3월, 중학교가 이전해 왔고 금년 3월에는 PC방에서 124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신설됐다.
교육청은 신설고교 개교 직전인 지난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2016년 2월까지 PC방을 정화구역 밖으로 옮기거나 폐쇄하라고 명했다.
A씨는 교육청의 명령에 불복하며 PC방이 학생의 학습에 악영향만 미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이 장시간 중독성이 강한 게임 등에 몰두해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그런 시설의 설치를 금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PC방 사이 건물이 없어 학생들이 PC방 간판을 볼 수 있고 신설고교 재학생 250명 중 150명이 PC방 앞 도로를 이용한다”며 교육청의 편을 들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PC방 관계자들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 PC방이 먼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수원 팔당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학교와 PC방 중 무엇이 먼저 생겼느냐가 중점일 것으로 보인다. 분명 학교가 나중에 생긴 것인데 PC방을 나가라고 한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뿐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업주 역시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해당 매장의 문제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 인근에서 PC방을 하는 업주는 모두 위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 PC방이 불건전한 업종도 아닌데...[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