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전국의 1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지도의 핵심은 인가증이 포함된 어린이집 매매로 보육 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다.
최근 매매가 금지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등 어린이집 권리금이 보육업계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면서 정부가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이나 교사 허위등록으로 인한 보육료 부정수급,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현황 및 종사자와 아동 대상 소방훈현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나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보육료 부당청구 및 보육생 허위등록 등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의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어린이집 권리매매가 도를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도 좌시할 수는 없었던 문제"라며 "적어도 아이들 1명 당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래는 앞으로도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