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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20 조회수 : 3053
길목 점령하기 시작한 테라스형 상가…겨울 비수기에도 손님 늘고 매출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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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2-20 조회수 : 3053
길목 점령하기 시작한 테라스형 상가…겨울 비수기에도 손님 늘고 매출 ‘쑥’

경기도 분당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허 모 씨(50) 가게는 전형적인 테라스형 상가다. 지난해 기존 상가(실면적 80㎡)를 6억원대에 매입한 뒤 아파트 부녀회를 찾아 테라스형 상가로 개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단지 내 상가에선 점포 앞 공간에 테라스를 내기 위해 입주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업하자 마땅한 휴게 공간이 없었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겨울 비수기에도 월 2500만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올여름에는 매출이 2배는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 빠져 있다. 반응이 좋으니 인근 상가들에서도 테라스형 점포를 구상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꽁꽁 얼어붙은 상가시장에서 나 홀로 잘나가는 상품이 있다. 바로 테라스형 상가다. 일반 상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아닌데 도심 곳곳에는 테라스형 상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제2의 가로수길로 불리는 이태원의 꼼데가르송길에도 어김없이 테라스형 상가가 들어서는 중이다. 일반 상가보다 분양가격이 20~30% 높은 것으로 알려진 테라스형 상가의 인기 비결은 뭘까.

테라스형 상가는 실내 공간을 옥외로 연장해 점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야외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설계됐다. 보통 일반 상가에선 임대면적의 공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게 돼 임차인 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때 상가 전면을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면 실질적인 전용면적 비율이나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것이다.

불황 덜 타는 사거리 코너를 노려야

테라스 공간이 추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도 한몫한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 테라스형 상가를 차릴 경우 20~30%의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테라스 마니아들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이들은 커피나 음식 맛, 내부 인테리어보다 테라스를 어떻게 꾸몄느냐를 더 중요시한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에서 영업하는 많은 상점들이 불법 테라스 공간 때문에 벌금을 물어도 계속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정자동 카페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개 테라스에서 먹고 마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점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까지 계속 테라스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는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테라스형 상가가 인기가 높지만 아무 곳에서나 차릴 수는 없는 법이다. 상권과 입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얘기다.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나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특화된 거리가 아니라면 사거리 코너 등에 테라스형 상가를 차리는 게 좋다.

사거리 코너 상점은 불경기 영향을 덜 받고 시세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가 높더라도 사거리 코너는 목이 좋아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사거리 코너 상점의 보증금은 일반 가두상점보다 12~16%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월세 역시 4~10%가량 높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상가 계약은 기본 2년, 통상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달 발생하는 월세 차익 누적액을 감안하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다. 계약 전에 테라스 공간이 불법적으로 꾸며진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차 공간이나 전면공지(잠깐용어 참조)를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주차장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 당시에는 테라스 공간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계약 후 분양가에 합산하는 경우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테라스 공간 면적이 분양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계약서에 사용권에 대해 명문화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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