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현중 기자] 앞으로 가맹점 500m이내 출점이 금지되며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어서 PC방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여 등록 가맹점 수는 107,354개(08년)에서 170,926개(11년)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맹사업거래 조정신청 건수가 291건(08년)에서 733건(11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영업지역 침해 등의 문제로 가맹점의 폐업률이 12%에 육박하고 61%에 해당되는 가맹점이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발의했다.
적용 대상은 우선 제빵 업계 2곳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출점 금지와 가맹점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단, 리뉴얼 시행시 해당 리뉴얼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리뉴얼 요구 금지 등이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리뉴얼을 요구해도 가맹점이 매장 확장,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인테리어공사, 간판설치 비용의 40% 이상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모범거래기준' 발의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행하는 횡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