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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4-27 조회수 : 2241
수도권 권리금, 인천만 아직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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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4-27 조회수 : 2241
수도권 권리금, 인천만 아직도 ‘겨울’

지난해에 비해 서울·경기 지역 점포는 전반적인 시세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인천지역은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1월~4월(26일 기준) 들어 등록된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점포 4145개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등록된 점포매물 5452개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비교에 따르면 서울 지역 권리금은 3.3㎡당(이하 동일) 272만3052원에서 281만4746원으로 3.37%(9만1694원), 경기 지역 권리금은 206만9091원에서 231만9793원으로 12.12%(25만703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 점포들은 권리금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도 소폭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은 지난해 115만4132원에서 5.57%(6만4293원) 올랐고 월세도 6만4548원에서 7만원으로 8.45%(5452원) 증가했다.

반면 인천지역 점포는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천 소재 점포 권리금은 지난해 321만6212원에서 206만1800원으로 35.89%(115만4412원) 내렸고 보증금도 106만2765원에서 75만8000원으로 28.68%(30만4765원) 하락했다. 월세 역시 5만4795원에서 3만8600원으로 29.56%(1만6195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 점포가 집중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판도가 이처럼 다른 것은 무엇보다 지역 내 상권 활성화 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 서울과 경기 지역은 자체 보유한 유력상권 수가 많고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어 관할 구나 도시별 격차는 있어도 타 지역으로의 소비세력 누수가 적다.

그러나 인천은 부평역 상권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상권이 거의 없고 지리적으로 신도림이나 영등포 상권이 가까워 소비자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점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서울보다 높은 권리금 수준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3개 지역 중 가장 낮은 3.3㎡당 권리금을 기록 중이다.

아울러 인천지역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미분양된 주택이 아직 상당수여서 지역 자영업 경제의 근간인 동네 상권 형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인천지역 점포시세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인천지역 점포 시세는 해당 지역의 상권 활성화 정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계획이 있다면 점포를 새로 얻기보다는 실제 영업력 검증이 가능한 운영 중인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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