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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07 조회수 : 2835
서울시, 8일부터 소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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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07 조회수 : 2835
서울시, 8일부터 소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오는 8일부터 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정육점 등 일부 업종 점포에 대해 서울시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의 목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이번 특별 점검은 시민단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250명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식육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를 비롯해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쇠고기의 경우 거래명세서와 유통이력 정보조회를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수거해 유전자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와 수입산 쇠고기의 수입유통식별번호로 쇠고기 유통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며 국내산 한우 쇠고기의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유전자(DNA)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면 고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고기를 취급하는 점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점주는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공급받는 소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거짓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최근 저가형 소고기 전문점 창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점검이 생각보다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급처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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