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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21 조회수 : 3328
권리금이 실체 없는 돈? '천만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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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21 조회수 : 3328
권리금이 실체 없는 돈? '천만의 말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은 항상 자영업계에서 뜨거운 이슈다.

건물주와 임차인 간 분쟁 중 상당 부분은 권리금과 밀접한 관계가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권리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권리금을 건물주가 직접 받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다.

A씨는 영업 중이던 점포를 권리매매로 인수받아 자영업을 개시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지불한 것은 물론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을 계속하던 A씨는 그러나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가 개인 사정으로 점포를 사용해야 하므로 2개월 내로 가게를 비우라는 것. A씨는 아직 영업 수익으로 권리금을 충당하지도 못한 상태다. 더구나 점포를 내놓으면 1억 원이 넘는 권리금을 회수할 길이 없어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처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권리금에 대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점포 내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정한 기간 이상 해당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보장기간 동안의 점포 사용이 유효하게 이뤄진 경우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에 의해 최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권리금을 반환활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권리금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다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를 제공하는 등 본인도 일정기간 이용 가능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줌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한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인이 권리금 전액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뤄진 기간 동안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권리금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건물주들이 권리금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것은 권리금이 실정법과 판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산이나 물권 등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권리매매 계약 시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은 후에야 잔금을 치르도록 권장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권리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 부분 등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사전에 미리 챙겨봐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이 서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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