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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23 조회수 : 3541
가수 박혜경, 권리금 사기혐의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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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5-23 조회수 : 3541
가수 박혜경, 권리금 사기혐의 벗어나

권리금이 얽힌 사기혐의로 기소됐던 인기가수 박혜경이 무죄를 선고받고 트위터를 통해 기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가수 박혜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혜경은 강남구 신사동 소재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다 이를 권리매매하는 과정에서 건물주 동의 없이 재임대계약을 맺고 2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후 2년 가까이 송사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계약서 및 관련자 증언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증인으로 나선 건물주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박혜경은 그간 "2010년 4월 매수인에게 점포를 넘겨줄 당시 건물주 동의를 분명히 받았고 관련 증거를 모두 갖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박혜경은 또 "2억8500만원의 권리금 중 1억9000만원은 인테리어 등 내부 시설에 투자한 것이며 이후 광고 및 홍보 비용으로도 적잖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매매 거래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신빙성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결국 2년 만에 그녀의 무고함이 밝혀진 셈이다.

권리금은 통상 현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간 주고받은 영업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성 금전으로 건물주가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본 건의 경우 임차인 간 임대계약 과정에 건물주의 동의가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재임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박혜경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소송으로 세입자들인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경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심해 소상공인이 어처구니없이 쫒겨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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