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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6-13 조회수 : 3646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장관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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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6-13 조회수 : 3646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장관 허락 받아야"

영세 자영업종에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 개정 발의안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 발의에는 오제세·이현재·정성호·최민희·김우남·김성찬·김태원·노웅래·김태년·문병호·배기운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낙연 의원은 지난 2010년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기업형슈퍼마켓(SSM) 도입 전과 도입 후 3년을 비교해본 결과 골목상권 점포의 월평균 매출이 28% 줄었다고 지적했다. 연평균 5000만원 가량 떨어진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을 보면 소상공인의 사업 영위가 타당한 업종일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게 한 뒤 이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 개시·인수·규모 확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확장하는 경우에도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이낙연 의원은 최근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이나 빵집 등 제과업, 세탁업 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대기업이 골목 상권 진출은 법적 타당성을 떠나 상생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에도 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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