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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6-14 조회수 : 1591
자영업자 도로 점용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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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6-14 조회수 : 1591
자영업자 도로 점용료, 30% 인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30% 인하된다. 또 도심에 난립한 전선에도 점용료가 부과된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한 도로법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7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용료는 주로 국도 주변의 주유소나 음식점들이 도로의 법면이나 배수 통로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영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정률제 점용료는 점용지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0% 인정해 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80%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게 점용료를 10% 경감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이달 초 개정될 예정이어서 도로 점용료 할인폭은 총 3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점용 단위당 정해진 요금을 적용하는 점용료 정액제 요금은 30% 인상하기로 했다.

정액제 점용료는 전신주, 수도관, 배수관, 통신관로 등 공기업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부과되는데 2007년 38%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조정이 없어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 도로구역에 어지럽게 난립한 전선 등 공중선에도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선 정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깨끗한 가로 미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점포라인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며 "추후 이 같은 정책이 더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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