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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9-06 조회수 : 2171
계곡주변 음식점 44개소, 불법천막 설치했다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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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09-06 조회수 : 2171
계곡주변 음식점 44개소, 불법천막 설치했다가 `행정처분`

서울의 계곡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95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44개소가 천막이나 평상같은 가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물 설치 및 불법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44개소에서 위법한 행위는 총 107건에 달한다.  

서울시(특별사법경찰)는 계곡 주변 음식점 95개업소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 44개업소에서 훼손된 총 5,316㎡ 면적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4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6일(목) 밝혔다.

형사입건된 44개업소 중 20개소는 무허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대부분은 시민들이 휴식장소로 이용해야 할 계곡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행락질서를 크게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95개소 중 44개소(46%)에서 위법행위 107건에 5,316㎡를 훼손했으며 내용은 ▲가설 건축물 84건(3,707㎡) ▲불법건축 21건(749㎡) ▲토지형질변경 2건(860㎡)이다.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주변(우이동, 상계동, 서초동 등) 계곡에 일부 음식점들이 시민들의 휴식 장소에 불법으로 천막이나 목조 등으로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강북구 우이동 일부 음식점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주택이나 창고를 음식점, 직원숙소,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기타 일부 업소에서는 토지형질을 무단 변경해 주차장(서초구)이나 족구장(강북구)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계곡 주변의 위법행위는 행락철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산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종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설령 모르고 한 것이라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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