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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26 조회수 : 2531
"폐업도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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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0-26 조회수 : 2531
"폐업도 기술입니다"

창업자 중 80%가 3년 안에 문을 닫는 ‘다산다사’의 시대, 폐업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워낙 폐업율이 높아지다 보니 폐업 절차에서 창출되는 부가 사업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릴 정도. 나아가 폐업 방법을 공유하는 인터넷 폐업 카페도 성황이다.

이 카페 회원들은 중고 물품을 교환․판매하는가 하면 서로의 폐업 원인과 과정까지 서로 분석해줄 정도.

서울에서 PC방을 차렸다가 1년 여 만에 폐업하기로 결정한 A씨는 “큰 돈 들여 구입한 컴퓨터나 의자들인데 먼지도 앉기 전에 처분하게 생겼다”며 “팔 수 있는 모든 걸 팔 생각”이라고 전했다.

화장품 시장에서도 이런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득세하면서 하나 둘 문을 닫게 된 개인 점포들이 많아지면서 일명 ‘땡처리 사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을 ‘하이에나 비즈니스’라고 통칭한다고.

한편 폐업을 결심했다면 점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매하는 것이 좋다. 폐업 점포는 권리금설정 시 불리하고, 점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

종업원을 두었을 경우 임금과 퇴직금 정리를 마친 뒤 4대 보험을 해지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사업자를 말소하지 않으면 점포 인수자가 명의를 도용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재고물품이나 활용 가능한 인테리어 소품 등은 최대한 팔아 현금을 확보, 사업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있기보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재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폐업을 결정했다면 손실 최소화를 지상목표로 해야 하며 집기처분이나 점포영업권 매각 등 창업 당시보다 더한 열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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