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를 이용해 손님이 많은 것처럼 속여 비싼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자영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이용, 손님이 많은 것처럼 꾸민 뒤 매장을 보여주고 비싼 권리금을 받아 챙긴 허 모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 2월 적자 상태이던 산본동 소재 미용실 임차권을 오 모씨(32세)에게 권리금 43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인터넷에서 미용실 할인쿠폰 270여장을 판매해 일시적으로 내점객을 늘린 후 가게를 보러 온 예비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이 좋다고 속여 권리금을 올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허 씨의 미용실은 1일 내점객이 2~3명에 불과하다"며 "권리금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가게"라고 설명했다.
자영업계는 이미 소셜커머스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이번에 적발된 미용실 건과 유사한 사례는 물론 소셜커머스를 이용했다가 오히려 점포 매출 상황이 더 악화된 곳도 찾아볼 수 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는 권장할만하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추가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