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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2-04 조회수 : 1822
8일부터 150㎡이상 점포 '전면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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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2-04 조회수 : 1822
8일부터 150㎡이상 점포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區域, zone)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연면적 150㎡이상 점포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등으로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절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단 현행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현행 법령이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은 전체 금연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이 지속돼 이를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원 등「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된다.

법 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점주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설치가 허용되는 흡연실(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옥내(屋內)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병행 설치해야 한다. 또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목적과 분리되어 흡연 행위만을 위한 공간으로, PC(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겉으로만 흡연실로 운영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8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을 어긴 공중이용시설 점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10만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시설을 완비한 점주의 경우 흡연자가 잘못해 발생하는 과태료와는 무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이후 오는 2014년에는 연면적 100㎡이하 점포, 2015년에는 모든 점포에 대해서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현재 흡연객이 많이 찾는 업소를 운영 중인 점주는 관련 사항을 숙지해 피해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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