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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02 조회수 : 1594
서울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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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1-02 조회수 : 1594
서울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각종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계산서를 보고 놀라는 일이 이제는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음식점 선택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에서는 메뉴판 등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기존에 구분해서 표기하던 업소에서는 메뉴판에 이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식육취급 음식점에서도 고기 양을 100g당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를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149㎡)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 서울시 전체 음식점의 약 11%인 1만5천여개 업소가 해당된다.


외부 가격표는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 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부 가격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부 표시방법 및 권고안을 향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격표시 기준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업자 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며 “음식점 가격표시제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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