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도 작은 규모의 점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형 식당에 내려진 흡연 금지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 영하의 날씨에도 문밖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흡연자 : 담배 피우는 데를 선호해요. (밖에서 피우면) 남부끄럽다고 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안에서 버젓히 흡연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은 면적이 150㎡를 넘지 않는 곳에서만 흡연을 허용했습니다.
한 주류회사에서 제작한 스티커입니다.
이른바 흡연 마케팅을 펼치는 가게들을 위해를 만들었습니다.
[황선화/흡연가능 음식점 : 손님들이 흡연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셔서 일일이 다 응대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붙여 놓은 게 많죠.]
금연업소와 흡연업소, 얼핏 봐도 손님 수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차이가 점포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넉 달간 2천 개 점포의 권리금을 조사해보니 작은 호프집 등의 권리금은 57%나 상승한 반면에 규모가 커 금연 대상이 된 고깃집, 주점등의 권리금은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엔 불황의 여파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소규모 점포가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김봉희/신촌 지역 공인중개사 : 상가도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많이 투자하지 않고 조금씩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