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철도역 13곳 주변의 음식점에 대해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귀성객이 많이 몰리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주요 철도역 13곳 주변(내)의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2월 5일(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지역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종합터미널을 비롯한 버스터미널 6곳, 서울역․용산역 등 철도역 4곳, 기타 공항 및 만남의 광장 3곳 등 귀성(경)객 이용이 밀집된 교통시설 주변이다.
점검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과 자치구 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이 25개 반(공무원 1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명)을 이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육류 및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다.
위생점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가격표시제’와 오는 6월에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는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갈비․등심 등 식육은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1월 31일에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는 면적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음식점 입장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 외부 공간에 메뉴 5가지 이상의「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현재 12종이나 6월 28일 부터는 ‘양(염소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4종이 추가되고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의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고춧가루’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업주의 자율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를 위해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영업소 명칭․처분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영업주의 의식전환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규정을 위반한 음식점 발견 시 관할 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나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