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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05 조회수 : 2258
대기업 제과점, 동네빵집 근처에 못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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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05 조회수 : 2258
대기업 제과점, 동네빵집 근처에 못 열어

제과점업과 외식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네빵집 인근 500m 이내에는 대기업 제과점 설립이 금지되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도 기존 가맹점 수 대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외식업종의 경우도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런칭이 금지되고 기존 브랜드의 신규 출점도 복합상권과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서만 가능해졌다.


성장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자영업자들의 행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 계열사가 자본과 노하우를 앞세워 골목상권에 진입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은 눈뜨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


성장위 유장희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동반성장을 통해 완성된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전체 회의에서 신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아래와 같다.


▲ 제조업 = 플라스틱 봉투(진입자제), 메밀가루(사업축소)


▲ 서비스업 = 자동판매기운영업(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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