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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26 조회수 : 3207
제과점 권리금, 40% 급증... ‘동반성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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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2-26 조회수 : 3207
제과점 권리금, 40% 급증... ‘동반성장’ 효과?

2월 제과점 권리금이 연초 대비 4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점포를 인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해(1~2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29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1340개를 조사한 결과 2월 제과점 권리금은 평균 3억1456만원으로 전월 대비 41.39%(9208만원)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91%(1억1536만원) 오른 것으로 점포매물 통계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월 평균 기준 가장 높은 액수다. 제과점 권리금은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2월 들어 절반 가까이 증가폭을 끌어올렸다.


이처럼 제과점 월 평균 권리금이 한 달 만에 1억 원 가까이 오른 것은 이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이에 대해 유력 프랜차이즈 본사가 권고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가맹점 신규 출점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신규 출점이 제한되지만 브랜드 제과점 창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업 중인 기존 점포를 인수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결국 권리금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제과점은 업종 및 고객 특성 상 중형 이상 주거단지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야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신규 출점 입지 조건은 복합 상권이나 역세권, 신도시로 제한돼 있어 신규 출점 자체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함께 지정된 음식업종 점포 권리금도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은 고깃집 권리금이 1월 1억1430만원에서 2월 1억6421만원으로 43.67%(4991만원) 올랐고 마찬가지로 중견기업 가맹점 비중이 높은 레스토랑 업종 권리금도 같은 기간 1억4125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20.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프랜차이즈 점포는 자금 확보만 되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고 점포 관리 여하에 따라 준수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향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이미 출점해 영업 중인 기존 가맹점을 인수하려는 자영업자들이 늘 수밖에 없어 권리금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환 대표는 “기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동일 브랜드 내 경쟁이 감소해 한결 수월한 영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매출이나 수익성 등 점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가치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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