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사항임에도 불법으로 규정돼 자영업자들의 고충으로 자리잡던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중소기업·영세상공인 손톱밑 가시' 개선과제 130건을 정해 올해 안에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과제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 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판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향후로는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사업자에게 판촉행사 등 영업 비용을 무리하게 떠넘기기거나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지 못하게 됐다.
또 PC방·만화방 등에서 별도의 휴게음식점 허가 없이 커피나 컵라면 등을 간편조리해 판매하지 못하게 해 현장에서 빚어지던 불편함도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목욕업자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부과 기준(연매출 7천5백만 원)도 음식·숙박업(연매출 1억5천만 원) 등 유사업종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또 공중위생업 폐업신고시 영업신고증을 첨부토록 한 관행도 폐지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경영활동이 편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자영업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