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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16 조회수 : 5648
돌아오는 '야장'의 계절,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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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16 조회수 : 5648
돌아오는 '야장'의 계절, 유의점은?

야장(야외매장)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추위와 황사가 수그러들면서 야외 테이블에 자리잡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노변 점포들의 야외 영업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야외 매장은 답답한 실내 매장을 벗어나 탁 트인 실외에서 음식과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다. 점주는 점주대로 테이블이 늘어나 매출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야장 영업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 점주들의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야장 영업은 엄밀히 따져 불법 영업에 속한다. 관할 구청에서 내준 영업허가는 점포에 국한된 것일 뿐 점포 앞 공간은 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관련 법도 복잡하다. 야장 영업은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에 모두 저촉되기 때문에 관할 구청 공무원과 경찰 모두에게 단속 대상이다.

또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주민 신고나 민원이 들어갔을 경우 야장 영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아울러 동일한 민원이 2회 이상 들어갈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일선 점주들의 경험담이다.

현실은 물론 야장 영업에 대해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다. 점주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야외에서 음식과 술을 즐기려는 욕구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 실제 여느 상권을 가더라도 야장을 펴고 영업하는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야장 영업을 누구나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가게에서 떠들썩하게 야장을 펴둘 경우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또 근처 경쟁업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야장 영업을 준비 중인 점주들은 주변 거주민과 인근 업소 점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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