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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31 조회수 : 2571
[단독] 자영업자 63%, “상가보호법 관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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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5-31 조회수 : 2571
[단독] 자영업자 63%, “상가보호법 관심 無”

자영업자 10명 6명 이상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간 점포거래소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5월 한 달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180명 중 114명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아예 모르거나(70명, 39%), 알지만 관심 없다(44명, 24%)고 응답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듯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된 것이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최초 2년의 영업기간 중 임료 연체 등 임대차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년의 추가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 측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율을 9%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존재를 자세히 안다는 응답자는 20명(11%), 자세히 알고 실제로 활용 중이라는 응답자는 17명(9%)에 그쳤다. 나머지 29명(16%)은 대강 안다고 응답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존재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자영업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자영업계에서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를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 범위에서 찾고 있다. 적용받을 일이 없으니 관심도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 소재 점포를 임차해 영업 중인 자영업자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쉽게 말해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점포는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서울의 왠만한 상권에서 월세 300만원 이하인 점포를 찾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 또 이런 점포들은 찾는다 해도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점포라인에 따르면 5월 들어 매물로 나온 서울 소재 점포 625개(평균면적 152㎡)의 평균 월세는 34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서울 소재 점포의 평균 월세는 1월 277만원을 기록한 후 2월 323만원, 3월 332만원, 4월 34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평균 5600만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점포는 월세 2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뒤집어보면 현실에 부합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의 경우 4억 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2010년 7월 개정된 것으로 현 시점에서 볼 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자영업에 진출한 베이비부머들이 급증했고 점포 자체가 투자 부동산으로 각광받으면서 보증금과 월세 인상폭이 상당히 커졌다”며 “영업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이뤄져야 자영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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