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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3 조회수 : 2629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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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23 조회수 : 2629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여전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갑'으로 군림하는 가맹사업본부가 여전히 '을'인 소상공인들과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시청 1층 상담실(5호)에 ‘불공정피해 상담센터(프랜차이즈분야)’를 개소하고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총 9회에 걸쳐 총 46건의 불공정피해를 상담한 결과 세부적으로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된 상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계약 체결절차 위법(계약체결을 위한 가맹본부의 법상 의무사항 위반) 22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0건 ▴공정거래법상위법 2건 ▴기타 13건(복수 위반사례 포함)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체결절차위법’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장상담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맹 계약 체결절차 위법(정보공개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등)상담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매장 개점 직후 본사가 주변에 동일 매장을 연이어 3곳이나 오픈해 3개월만에 2천만원의 손해가 났지만 본사가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폐업도 못하는 사례 ▴매출이 안정적인 점포를 직영점으로 전환시켜 본사가 더 높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일단 일정기간 동안만 직영점으로 운영해 보자는 회유와 동시에 매장 철수 등을 언급하며 이면으로는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사례 ▴가맹비만 받고 사전공지도 없이 폐업처리하고는 환불 없이 유사업종 가맹사업을 재개하는 사례 등 다양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두 달여 간의 시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① 더 적극적인 정보탐색 ② 더 확실한 계약확인 ③ 더 분명한 증거수집”의 3대 수칙을 제시했다. 센터에서 상담을 맡았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들은 두 달간 점주들과의 상담 결과 이 3대 수칙을 지킨다면 80% 정도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서울시는 가맹점 계약시 이 3가지 수칙을 준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의 상당부분은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상담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분야에 관계없이 서울시 다산콜(120)에 전화하여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의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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