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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31 조회수 : 3064
계곡 인근 무허가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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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31 조회수 : 3064
계곡 인근 무허가 음식점 '무더기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계곡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 총 28개소 4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8개소 중 18개소(64.2%)가 음식점 영업장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무허가로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3일~7월 15일까지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51개소를 단속해 총 4,469㎡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9일(월)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밭을 무단으로 변경해 음식점 주차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행위 4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설건축물․불법건축물이 32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6건 ▴무단토지형질변경 3건 ▴무단물건적치 3건이다.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32건, 면적 2,585㎡) 적발사례를 보면 임야, 밭, 도로 등에 가설건축물이나 창고용 건축물을 불법 설치해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업장 무단 확장, 주거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용도변경(6건, 면적 976㎡)사례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나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음식점 부대시설(휴게실․대기실)이나 공구판매 사무실, 고철․목공예 작업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케이스가 적발됐다.

심지어 무단토지형질변경(3건, 면적 395㎡)에서는 밭이나 하천을 무단으로 성토․절토해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임도를 설치한 사례가 3건 나왔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8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 중 하나인 도심 주변 계곡이 불법 영업장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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