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경기도가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 자금을 오는 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연 3%(고정)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원 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폭우로 침수됐거나 붕괴되는 등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재해 긴급자금과는 별도로 재해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시설자금도 30억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 발생 전에 이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재해 중소기업은 융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해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며, 기존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을 0.5%로 낮춰 재해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1577-5900)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