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바뀐 법률이 시행되면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에도 인정돼 임차인들이 낮은 이자로 손쉽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상가에만 적용되던 임대차 갱신요구권이 보증금 제한 없이 모든 상가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5년 간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타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