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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8-21 조회수 : 2322
35년만의 개발제한 해제, 인사동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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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8-21 조회수 : 2322
35년만의 개발제한 해제, 인사동의 미래는?

35년간 개발이 묶여있던 서울 인사동 일대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인사동 161번지 일대 3만3072㎡를 69개 소단위 맞춤형으로 정비하는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동 일대에서 건축행위가 진행될 경우 건폐율은 최대 80%, 건물높이는 최대 4층까지 높아진다. 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도 연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다. 상권 내 도로 역시 기존 골목길을 최대한 유지해 보행자 중심 도로로 정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사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허가에 제한을 둘 예정이다. 상권 특수성을 감안해 골동품점, 표구점, 필방, 화랑 등 업종은 권장되지만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노래방 등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허가 제한 정책이 신규허가 신청에 한한 것인지, 기존 점포들까지 소급적용을 받을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일단 이 소식이 인사동 상권의 중력효과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일대의 임대료는 물론 권리금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많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점포는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경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같은 호재가 즉시 권리금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며 '업종별 허가 정책에 변화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살피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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