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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10 조회수 : 3804
"상가임대차법 보호 못 받는 상인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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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9-10 조회수 : 3804
"상가임대차법 보호 못 받는 상인 늘어난다"

최근 서울시내 핵심상권의 상가임대료는 폭등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벼랑 끝에 선 영세임대상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영세임대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가임차 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 최대 5년까지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고, 인상율도 연 9% 이내로 제한되지만, 위 법은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제는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서울의 주요 상권의 경우 대부분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서울시는 이에 9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피해를 본 상인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임대차 상담센터 운영현황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전문상담위원 3명이 교대로 1일 1명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 날 공개된 주요 피해사례로는 임차인에게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나 건물주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 또는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대형브랜드의 입점으로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컨설팅업체)의 임대료 담합 등으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수렴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기능을 보강, 중개업소의 위법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시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은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청책을 계기로 임차상인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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