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4~6월) 대비 3/4분기(7~9월)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거래 행태가 알려지면서 편의점 창업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올 3분기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28개 업종의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점포 1998개를 직전분기 매물 2228개와 비교 조사한 결과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2분기 7867만원에서 3분기 3380만원으로 57.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3분기 들어 권리금이 떨어진 10개 업종 중에서도 유일하게 50%를 넘는 하락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편의점에 이어 평균 권리금 하락률이 컸던 업종은 피자전문점으로 2분기 1억4226만원에서 3분기 1억467만원으로 26.42% 감소했다. 이 또한 결코 적지 않은 낙폭이지만 편의점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편의점 평균 권리금은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지난해 같은 기간(평균 8133만원) 대비 하락률(58.44%)이 더 컸다. 이처럼 조사대상 28개 업종 중 직전분기 대비 하락률보다 전년동기 대비 하락률이 더 높은 업종은 편의점과 이동통신업종, 미용실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편의점 평균 권리금이 급감한 것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억울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창업 자체를 재고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맹계약 기간 중 점주에게 영업을 지속하기 힘든 이유가 생겨도 본사와의 가맹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인수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편의점과 피자전문점 다음으로 평균 권리금 낙폭이 컸던 업종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평균 권리금은 2분기 2억5678만원에서 3분기 1억9227만원으로 25.12% 줄었다. 비수기인 가을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점포를 내놓은 점주들이 권리금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헬스클럽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1억4864만원에서 1억1578만원으로 22.11%, 일식점 권리금이 1억7063만원에서 1억3734만원으로 19.51% 각각 감소했다. 일식점의 경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 위축이 권리금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대로 올 3분기 들어 평균 권리금이 직전분기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중국음식점이었다. 3분기 중국음식점 권리금은 2분기(8308만원) 대비 79.15% 오른 1억4884만원으로 집계돼 권리금 증가율 수위를 차지했다.
중국음식점은 전통적으로 배달판매 비중이 높아 점포 면적이 그다지 넓지 않았으나 수년 전부터 매장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점포들이 늘어나면서 권리금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중국집 권리금은 전년동기(9203만원)에 비해서도 61.7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테이크아웃 전문점 평균 권리금이 같은 기간 6405만원에서 1억854만원으로 69.46%, 의류점이 9586만원에서 1억5156만원으로 58.11%, 퓨전음식점이 1억원에서 1억5458만원으로 54.58%, 레스토랑이 1억1648만원에서 1억7525만원으로 50.46% 각각 증가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이번 조사결과가 각 업종들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점주들의 체감경기가 업종별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실제 창업에 앞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종과 점포를 아직 정하지 못한 예비 자영업자들이 참고할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특히 새로 지어진 상가에 입점할 경우 권리금이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업종선택이 어렵고 향후 상권형성 방향과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초보 창업자들은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얻어서라도 업종별 비전을 따져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