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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1-14 조회수 : 3807
비위생적 더치커피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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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1-14 조회수 : 3807
비위생적 더치커피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최근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에서 제조,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기호식품으로 원두커피 시장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수입생두를 원료로 가공하는 원두커피 제조판매업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260배까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11개 업소를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제품 196병, 189리터도 압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울 금천구 A업체 등 3개소에서는 액상 더치커피의 경우 세균수가 1㎖당 100이하의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함에도 제품 수거검사결과 최고 260배 기준을 초과했고 또한, 무신고 불법소분, 무표시 수입생두를 원료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금천구 A업체 장모(남40세)씨는 2013년 4월경부터 무표시 원두커피를 유모(남35세)씨로부터 148Kg을 납품받아 이를 원료로 더치커피 5,180병(3천5백만원 상당)을 제조해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세균수 검사결과 세균 1㎖당 최고 5,800 으로 5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제품을 비위생적으로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구로구 B업체 H모(남45세)씨는 2013년 6월경부터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않고 사무실 일부 공간 약 13㎡의 소분 작업장에서 20ℓ스테인레스 통에 담겨진 더치커피 원액을 멸균위생처리가 안된 유리병, 페트병에 수작업으로 나누어 담는 등의 비위생적인 소분작업을 해 000커피숍 등에 758병(5백8십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세균수가 1㎖당 최고 100배까지 초과 검출되는 등 제품 을 비위생적으로 제조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 고급 원두를 원료로 더치커피를 생산하는 서울 종로구 D업체에서는 2013.8월경 식품제조가공업 변경등록(장소확장) 신고가 안된 불법 작업장에서 추석선물용으로 00더치커피 168병을 제조해 판매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있다가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세균수가 1㎖당 최고 26,000으로 260배나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 전량 압수조치했다.  

원두커피기계를 판매하는 서울 동대문구 G업체 최모(남51세)씨는 2009년 2월경부터 자신의 회사 옆 창고, 무등록 작업장(약 50㎡)에 커피 로스팅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약 4Kg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포장지에는 마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것처럼 식품표시사항을 기재한 후에 서울 중구 소재 유명 백화점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250g 1봉지에 약 25,000원~30,000원씩 1억9천만원 상당을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 F업체 조모(남58세)씨는 올해 8월경부터 000꽃 더치커피를 제조하면서 유기농 수입생두가 아닌 동티모르 수입생두 50%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를 50%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했음에도 동 제품의 병 스티커를 100% Arabica Coffee 유기농 으로 허위표시해 총 1,460병(3천6백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또한, 더치커피 제조장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위생구획이 안되어 낙하세균 오염우려가 있고 더치원액 병입작업도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지않고 수작업으로 하는 등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제품의 유통기한을 상온에서 6개월로 정해 판매해왔다. 이들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세균수가 8,700(기준 세균수 1㎖당 100이하)으로 초과 검출됐다. 

서울 강서구 J업체 강모(남36세)씨는 2012년 6월경부터 서울 00제조업체의 00커피를 벌크로 납품받아 소포장 소분판매하면서 실제 납품받은 제조업체인 “00커피”로 표시하지 않고 서울 중구 식품제조업체 제조업소 명칭인 “000”로 제조원을 허위표시, 도용해 옥션, G마켓 등의 주요 쇼핑몰에서 2천2백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서울 관악구 원두커피제조업체 I업소 00커피 외 1개소는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자의 경우 반드시 원료수불부, 생산 및 작업 기록서류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1회씩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더치 원두커피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 찬물로 10시간이상 커피를 추출하는 특별한 제조과정 때문에 낙하 세균 오염우려가 없는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구획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 주입기 등의 안전한 위생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함에도 대부분 업체들에서는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손으로 커피원액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리터 페트병을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취급하면서도 제품의 포장과 광고는   더치커피의 장점만을 택해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신의 눈물, 디카페인 등으로 과장되게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두커피제조, 판매, 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 위생불량 원두커피 등 제조 판매행위 적발시 이를 민생을 침해하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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