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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27 조회수 : 5558
[창업 돋보기]권리금으로 본 올해의 대박 VS 쪽박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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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12-27 조회수 : 5558
[창업 돋보기]권리금으로 본 올해의 대박 VS 쪽박 아이템

권리금에 따라 뜨는 아이템과 지는 아이템이 갈렸다.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편의점 권리금은 지난해 9373만원에서 올해 6773만원으로 27.74%(2600만원) 떨어졌다. 가장 큰 하락률이다.

편의점은 매출이 꾸준하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불경기에 강하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되면서 임차 수요가 꾸준했다. 하지만 올해 불거진 부정적인 이슈들 때문에 당분간은 임차수요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편의점은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 음료 납품업체와 대리점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노출했다.

치킨호프 업종, 피자전문점, 맥주전문점, 퓨전주점은 권리금이 올랐다. 이 업종 권리금은 지난해 1억2048만원에서 올해 1억7472만원으로 45.02%(5424만원)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치킨호프 업종은 국민메뉴로 부상한 ‘치맥’ 효과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평가된다. 직접 매장을 찾아 갓 튀겨낸 뜨거운 치킨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의류점도 이 같은 트렌트 변화를 따라잡아 재기에 성공한 임차업종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형 편집매장을 지양하고 인파가 몰리는 유명상권 내 입지 좋은 점포에 입점해 옷값이 싸고 소비주기가 빠른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를 들고 나온 것.

이같은 전략이 성공을 거두면서 의류점 권리금은 지난해 7700만원에서 9983만원으로 29.65%(2283만원) 증가했다. 치킨호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의류점 월세가 228만원에서 323만원으로 41.67%(95만원) 올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피자전문점(8541만원에서 1억832만원, 26.82% 증가), 맥주전문점(1억820만원에서 1억3194만원, 21.94% 증가), 퓨전주점(1억1182만원에서 1억3624만원, 21.84% 증가) 권리금이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측은 “내년에는 동계올림픽(러시아 소치), 아시안게임(인천광역시), 월드컵(브라질) 등 굵직한 국제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 업종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리금이 떨어진 업종은 편의점에 이어 미용실(6286만원에서 4653만원, 25.98% 감소), 피부미용실(7786만원에서 6246만원, 19.78% 감소), 노래방(1억1976만원에서 1억589만원, 11.58% 감소), 레스토랑(1억4666만원에서 1억4141만원, 3.58% 감소) 순이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은 “2014년에도 물가 상승과 상권 내 A급 입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권리금은 물론 보증금과 월세 또한 꾸준히 오르는 추세로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상가를 분양받거나 매입해 임대수익을 내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는 만큼 보증금과 월세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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