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이면서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 중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재 연 15%에서 연 1~3%까지 낮춰주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거의 매년 채무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몇 개월 단위로 시행하던 적용기간을 올해 특히 대폭 늘려 2월 5일(수)부터 오는 12월 31일(수)까지 일 년 내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줘서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우선 연체이자 인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분할상환하거나, 재단이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 준 대위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해준다. 현행 연체이자율(연15%)에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에 따라 연 1~3%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며, 기존에 발생한 이자와 향후 발생할 이자 둘 다에 적용된다.
다만 위 연체이자 인하의 적용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금(연체이자)은 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이 면제된다.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약정금액에 따라 1년~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약정금액이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조치 기간 동안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상환기간이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2배 길어지게 되는 것. 또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확장기간 외에 2년 이내로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붙임1 참조)
시는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상환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말소해 주는 것이다.
다만 추후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신용관리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록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대폭 줄여,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재단이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 조치(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부동산 가격(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 이상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준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다시 분할상환 기회를 줘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담보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재단이 부담하는 식의 혜택도 이번 특별조치에 함께 시행된다.
왕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장은 “여러 요인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