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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21 조회수 : 3914
빚잔치 자영업자, 채무상환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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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21 조회수 : 3914
빚잔치 자영업자, 채무상환 숨통 트인다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채무부담 완화 특별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이면서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고객 중 이 기간 동안 채무금액을 한 번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현재 연 15%에서 연 1~3%까지 낮춰주고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최장 8년까지 늘려주는 것이 골자다.

거의 매년 채무부담완화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몇 개월 단위로 시행하던 적용기간을 올해 특히 대폭 늘려 2월 5일(수)부터 오는 12월 31일(수)까지 일 년 내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고객들의 채무금 조기상환을 독려하고,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여줘서 채무자의 신용회복은 물론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이번 특별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의 주요 내용은 ▴연체이자 인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 요건 완화 ▴단순 연대보증인 채무부담액 경감 ▴가등기‧가처분 재산 규제 해제조건 완화 등이다.

우선 연체이자 인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액 전체를 분할상환하거나, 재단이 대신 금융회사에 갚아 준 대위변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채무자에게 해준다. 현행 연체이자율(연15%)에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에 따라 연 1~3% 수준으로 대폭 낮춰주며, 기존에 발생한 이자와 향후 발생할 이자 둘 다에 적용된다.

다만 위 연체이자 인하의 적용은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때 초입금을 20% 이상 상환하면 향후 발생하는 손해금(연체이자)은 면제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액과 관계없이 손해금(연체이자)이 면제된다.

분할상환 허용기간은 약정금액에 따라 1년~4년 연장돼 최장 8년까지 채무를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약정금액이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특별조치 기간 동안 분할상환 약정을 맺으면 상환기간이 현행 4년에서 8년으로 2배 길어지게 되는 것. 또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확장기간 외에 2년 이내로 추가 확장이 가능하다.(붙임1 참조)

시는 상환기간을 대폭 늘려 일시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기적인 상환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용관리정보(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말소해 주는 것이다.

다만 추후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신용관리정보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다시 등록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개인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중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단순 연대보증인이 상환할 경우에는 대표자(주 채무자)를 포함한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 갚을 수 있게 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대폭 줄여, 가계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의심돼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재단이 가처분 같은 법적 규제 조치(채권보전조치)를 취한 경우, 부동산 가격(예상구상실익가액)의 50% 이상 상환하면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준다.

이 밖에도, 분할상환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다시 분할상환 기회를 줘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담보대출 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 수수료, 등록세, 등기신청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재단이 부담하는 식의 혜택도 이번 특별조치에 함께 시행된다.

왕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부장은 “여러 요인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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