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이 동일기간 기준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부동산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점포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이 점포 영업권을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금전으로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 등 3개 항목으로 세분된다.
‘영업권리’는 통상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가늠하고 ‘시설권리’는 점포 내 시설(인테리어 포함)에 투자된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 산정하며, ‘바닥권리’는 점포가 속한 상권의 위상에 따라 책정된다.
점포라인이 올 1~2월 들어 자사 DB에 매물로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 1077개의 권리금 정보를 조사한 결과, 점포면적 1㎡(이하 동일)당 권리금은 92만6400원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점포매물의 올해 1~2월 권리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8만6400원에 비해 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 상승률인 10.4%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지만,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분석한다.
서울 소재 점포 권리금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들어 전년동기대비 16.4% 하락한 76만5100원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10년에는 다시 15.3% 떨어진 64만8100원으로 내려앉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2010년 권리금이 더 낮았던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2010년 들어 본격화되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투매에 나선 점포가 대거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진출, 점포 수요가 늘어나면서 2011년 권리금은 전년동기대비 25.5% 오른 81만34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포수요 증가는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다.2014년 1~2월 기준 점포면적 1㎡당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44만3000원, 2만6100원으로 통계 산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매년 1~2월은 창업 성수기인 3~4월로 이어지는 탐색기간의 성격이 강해 이 같은 결과는 올봄 자영업자 간 점포거래 시장이 예년보다 활발해질 것임을 예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올해는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를 비롯한 영업 호재가 많은 편이어서 창업계획을 세워든 이들이라면 실행에 옮겨볼 만한 시기”라며, “다만 어렵게 골라 들어간 점포라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넉넉한 영업기간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또 기간이 보장된다 해도 매출이 부진하면 기존에 지불했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기간이 불확실한 점포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