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 위생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3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인근 18개 대형백화점 내 음식점 8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실태를 조사하고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리장을 별도 공간에 무단 확장하여 사용한 곳이 17개소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준수사항 위반 1개소 등이다.
특히 A백화점 내 음식점 10개 업소는 신고한 영업장 외에 손님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조리장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B백화점 내 음식점은 위생관리가 안 되는 공조실에 우유, 피클, 마늘빵 등 식자재를 보관했고, 유통기한이 5~7일 지난 어묵 약 8kg가량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백화점 내 초밥전문점은 초밥에 사용되는 수산물 일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