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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6-10 조회수 : 1774
경기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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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6-10 조회수 : 1774
경기도, 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경기도는 6월 9일부터 16일까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해 국내산(생산지명) 또는 수입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특히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탕수육, 통닭 등 배달전문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산지 출하가 줄어든 반면 여름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집단급식소 1,361개소에 대해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표시 2건을 고발조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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