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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4-01 조회수 : 5060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탕감액만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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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4-01 조회수 : 5060
2년간 대부업 피해 352건, 탕감액만 10억원

# 정신지체 장애 3급인 신모씨(38․남)는 직장 후배인 주채무자와 대부중개업자의 강박 및 협박으로 보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대 보증인이 되었다. 이후 주채무자와 중개업자는 잠적하였고 신씨는 2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의사무능력자임을 감안하여 신씨의 채무책임 전부를 면책 결정하였다.


# 최모씨(35․남)는 회사동료의 대출계약시 신원확인만 해달라는 부탁과 대부중개업자의 보증계약이 아니라는 말을 믿고 전화상으로 동의를 해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그 후 동료가 연락 두절 상태가 되자 몇 달 뒤 최씨는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총 1천만원을 갚으라는 추심을 받았다. 최씨는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제도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최씨 의견을 종합해 최씨의 보증채무 일부를 면제토록 중재했다.

 

서울시가 ’13년 4월,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설치 후 지난 2월까지 총 125명 427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결과 105명(352건)의 시민이 진 빚 10억 3백만원을 탕감했다고 1일(수) 밝혔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문을 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고금리나 연대보증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진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부업체와의 중재 절차를 거쳐 보증 채무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


위원은 분쟁조정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분야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월 1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13년에는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58건)의 접수 건을 100% 처리해 1억 6800만원의 부채를 덜어줬으며, 지난해엔 98명(343건)에게 접수받아, 이 중 85명(29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 채무구제액 8억 3500만원이다.


지난해 처리한 294건을 살펴보면 사전합의 172건, 취하 39건, 분조위 회부 조정수락 49건 등이었으며 약 88%의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 올해 접수건은 조정을 진행중이다.


대부업 분쟁조정 신청은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economy.seoul.go.kr/tearstop)’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대부업체의 부당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나 경위서 등을 첨부해 서울시 민생경제과로 우편 및 팩스(02-768-8852)로 보내면 된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도 늘어나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대부업 분쟁 해결을 통해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은 특히 금전사정이 궁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자금이 궁하다 해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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