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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4-09 조회수 : 2494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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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4-09 조회수 : 2494
소상공인·임차상인 권리보호 토론회 개최

임대료 폭등과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상인․전문가․관계공무원 및 국회의원 등 약 70명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임종석 서울시부시장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을지로위원회위원장·서영교의원 등 국회의원,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등 임차상인대표와 국회소속의 관련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임차상인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 개선 제안을 비롯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교수가 임차인의 권리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장기계약기간 보장은 물론 계약해지시의 퇴거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으나,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인상 요구와 재건축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 또는 퇴거요구를 받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안정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권리금회수도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교수는 영국‧일본을 비롯한 임대차보호제도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오래전부터 권리로 인정해 최장 30년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퇴거 요구시에는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액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가 ‘해외사례와 한국 제도의 비교 검토’를 주제로 외국에서 영업권으로 보장되는 권리금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김영주 변호사(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는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제도개선의 노력,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일환 수석전문위원은 ‘법사위 계류 중인 상임법 개정 논의 현황’을,「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임영희 사무국장은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조사관이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수렴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정립에 활용하고, 상가임차임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건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02년부터 국내최초로 임차상인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와 ’14년부터 명예갈등조정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도입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좀 더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으나 임차상인들의 영업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임차상인들이 불공정한 임대차 관계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구제책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임차상인의 영업권이 하나의 권리로 인정되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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