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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5-29 조회수 : 5908
무한리필 전문점, 양심은 '리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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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5-29 조회수 : 5908
무한리필 전문점, 양심은 '리필불가'

<사례1>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한 고양시 덕양구 (A)식당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A)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사례2> 젖소고기를 육우로 속여 판매한 성남시 중원구 (B)식당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B)은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여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사례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 이천시 모가면 소재 (C)식육포장처리업소
(C)식육포장처리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2015. 4. 24.부터 2015. 4. 30.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경기도 내 육(肉)고기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46개소를 적발하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21개 업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4개 업소 운영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한리필 전문식당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을 하여 이를 단속할 전담기관이 없고 또한 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일부 무한리필 음식점이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경은 단속에만 멈추지 않고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개선안까지 마련해 입법 건의에 나선다.



특사경에 따르면 무한리필 업소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판매업(정육점)은 포장육을 만들어 유통할 수 없고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식육포장처리업과 매우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일부 식육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타 식육판매업자에게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통기한을 미표시한 제품을 유통시킨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식육판매업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되어 있는 게 현실. 즉 적발돼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법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다수 무한리필 전문식당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착한 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다만 일부 업체에서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내에서 다소 취약했던 야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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