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위해 권리금 법제화 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상인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3일(화)부터 연말까지 1,500명의 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상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13년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지만, 상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법조항 해석 어려움 등의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서울시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소송 등 사후분쟁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첫 교육은 23일(화) 오후 3시 장위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상가임대차 분쟁소송전문 변호사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피해사례 및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이어 25일에는 석관황금시장(성북구), 26일에는 답십리시장(동대문구) 등 연말까지 총 12개 시장 상인 3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경리단길, 가로수길, 서촌, 홍대 주변 등 최근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12개 지역 600여명의 상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추진한다.
9월부터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10개 자치구 소상공인 500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하고 있는 ‘리더스 아카데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정에서 140여개 전통시장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고, 분쟁조정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지 않아 영세상인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며 6월 9일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항에 따르면 백화점‧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는 매장의 통일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돼 전통시장 임차상인들까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법인, 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매장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도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임대차분쟁은 임대차계약,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조정, 임차권양도와 권리금 분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분쟁 해결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지역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도 건의안 제출 이유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설치가 삭제된 것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중대한 입법미비며, 현재 ‘명예갈등조정관’의 자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천정욱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인교육은 상가임대차 분쟁 소송 전문변호사가 사례중심의 생생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가건물임대차분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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