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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0-19 조회수 : 4977
경기도 내 지역별 상가 권리금 편차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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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0-19 조회수 : 4977
경기도 내 지역별 상가 권리금 편차 커졌다

자영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경기도 주요 지역의 상가 권리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교신도시가 자리한 수원시 영통구를 비롯해 구리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등 4곳은 전년 대비 10% 이상 권리금이 올랐다.


19일 점포거래 전문업체인 점포라인이 올해(18일 기준)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수도권 내 주요 시·구 19개 지역(2014년·2015년 매물 수가 각각 30개 이상인 곳)의 점포 1705개를 지난해 동일지역 매물 1913개와 비교 조사한 결과 14개 지역의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리금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의정부시로, 지난해 80만7600원(1㎡당, 이하 동일)에서 올해 46만100원으로 43.04%(34만7500원) 감소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64만7800원에서 44만9500원으로 30.61%(19만8300원) 하락했고, 성남시 중원구가 80만8600원에서 56만9000원으로 29.63%(23만9600원), 성남시 수정구가 81만3300원에서 62만4800원으로 23.18%(18만8500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기 신도시인 분당구 소재 상가 권리금 역시 102만4000원에서 87만1500원으로 14.89%(15만2500원) 하락했고, 같은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구 역시 84만8200원에서 76만7100원으로 9.56%(8만1100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리시와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수원시 영통구, 부천시 원미구는 전년 대비 권리금이 올랐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구리시다. 지난해 68만2700원에서 86만1400원으로 26.18%(17만8700원) 증가해 오름폭이 가장 컸다.


안산시 단원구는 68만7100원에서 81만5200원으로 18.64%(12만8100원) 올라 뒤를 이었다.


또 군포시는 50만6500원에서 56만3500원으로 11.24%(5만6900원), 수원시 영통구는 71만4300원에서 79만2300원으로 10.91%(7만80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원미구도 62만6100원에서 64만9100원으로 3.67%(2만3000원) 올랐다.


염정오 점포라인 상권분석팀장은 “구리와 군포, 안산 단원구, 수원 영통구, 부천 원미구 등의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은 해당 지역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주택매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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