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기자 =자영업 경기 부진 여파로 수도권 지역의 상가 권리금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의정부 등 14개 지역의 상가 권리금이 하락한 반면 광교신도시가 자리한 수원시 영통구, 구리시,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등 4곳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다.
점포라인이 18일 수도권 내 주요 시·구 19개 지역의 점포 1705개를 지난해 동일지역 매물 1913개와 비교 조사한 결과 14곳에서 권리금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의정부시로 나타났다. 이 지역 권리금은 지난해 80만7600원(1㎡당)에서 올해 46만100원으로 43.04%(34만7500원)이나 하락했다.
남양주시가 64만7800원에서 44만9500원으로 30.61%(19만8300원), 성남시 중원구가 80만8600원에서 56만9000원으로 29.63%(23만9600원), 성남시 수정구가 81만3300원에서 62만4800원으로 23.18%(18만8500원) 떨어졌다.
성남 소재 1기 신도시로 주요 상권이 위치해 있는 분당구 소재 상가 권리금 역시 102만4000원에서 87만1500원으로 14.89%(15만2500원) 하락했다.
고양시 일산구 역시 84만8200원에서 76만7100원으로 9.56%(8만1100원) 떨어졌다.
반면 구리시와 안산시 단원구, 군포시, 수원시 영통구, 부천시 원미구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권리금이 올랐다.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구리시였다. 이 지역 권리금은 지난해 68만2700원에서 86만1400원으로 26.18%(17만8700원) 증가했다. 안산시 단원구 권리금이 68만7100원에서 81만5200원으로 18.64%(12만8100원) 올랐다.
또 군포시가 50만6500원에서 56만3500원으로 11.24%(5만6900원), 수원시 영통구가 71만4300원에서 79만2300원으로 10.91%(7만8000원) 올랐다. 부천시 원미구도 62만6100원에서 64만9100원으로 3.67%(2만3000원) 올랐다.
염정오 점포라인 상권분석팀장은 "점포 권리금이 오른 것은 해당 지역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주택매매가 늘어나는 등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