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영업장(대리점)이전에 대한 승인·영업직원채용 등록 지연·거부 등으로 과징금 처분 및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판매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본사에 직원등록을 신청했으나 8개월째 등록이 되지 않아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 B사로부터 000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ㄱ’씨는 이후 여러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대리점을 개업했고, 인근대리점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영업을 했으나 B사 직원이 대리점주 회합장소에서 ‘ㄱ’에게 물건을 공급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 대리점주 ‘ㄴ’은 본사직원들이 대리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판매 목표를 달성못할 경우 대리점을 그만두거나 양도하라고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33개 제조사 1864개 대리점 대상 실시, 총 1014개 조사에 참여>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3개 제조사(대리점 본사) 1,864개 대리점(일반 대리점 1435개, 스크린골프연습장 429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1,864개 중 1,014개(일반대리점 690개, 스크린골프연습장 324개, 응답률 54.4%) 대리점이 응답했으며, 실태조사는 시민모니터링요원(25명)의 방문조사와 대리점주 간담회, 개별 대리점주 심층·집단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대리점 창업비용 2억8600만원, 평균 계약기간 1.5년, 5명 중 1명 재계약시 해지위협>
먼저 대리점 창업에 필요한 평균 투자비용은 2억 8,600만원, 평균계약기간은 1.5년이었다.
일반대리점 응답자 687명 중 20.1%에 이르는 138명은 재계약시 ‘갱신거절’ 또는 ‘해지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대리점주들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자동차(30.7%)’와 ‘자동차부품 대리점(31.6%)’이 특히 심각했다.
▪ E사 대리점주 ‘ㄷ’은 본사의 압력으로 판매실적 향상, 계약내용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사가 재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 F사는 대리점주 ‘ㄹ’에게 본사가 제공한 발주·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 거래처정보 등 경영자료를 입력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등 본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58.3%),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부당한 경영간섭 등 여전>
본사의 <판매목표 설정> 질문에 대해서는 684명의 응답자중 58.3%에 이르는 399명(스크린 골프 제외)이 설정하고 있다고 했고, 이 중 51.9%는 판매목표 미달성으로 판매장려금 삭감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판매목표 미달성 기간은 연평균 5.3개월이었다. 불이익의 유형은 ‘판매장려금 또는 지원금 삭감‘(78.7%), 재계약 거절위협(28.5%), 중도해지 위협(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683명)의 31.3%(214명)는 계약기간 중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가 수수료율, 판매장려금,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불이익 유형은 ▴판매장려금 삭감(66.8%) ▴제품 공급가격 인상(28.0%) ▴상품공급축소 또는 중단(17.3%) ▴영업지역 일방적 변경(9.3%) 순이었다.
본사의 부당한 경영간섭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684명)의 32%(219명)가 그렇다고 답변했고, 업종별로는 식자재업종이 83.3%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58.1%)와 자동차부품(36.6%)이 뒤를 이었다.
부당경영간섭 유형은 ▵경영자료 제출요구(46.6%) ▵리모델링 요구(46.1%) ▵직원 채용 등 간섭(29.7%)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업종은 ‘직원채용 등 간섭’(69.3%), 아웃도어 업종은 ‘리모델링 강요’(85.7%)가 많았고, 자동차부품(61.4%)과 식자재 업종(83.3%)은 ‘경영자료 제출요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자(674명)의 18.8%(127명)는 제조사 등 대리점 본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 또는 훼손돼 반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대리점이 반품비용을 전가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업종별로는 식자재(53.3%), 위생용품(50.0%), 자동차부품(28.8%), 자동차(19.4%), 교복(15.3%), 음료(11.1%) 순이었다.
본사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한 후 정산하거나, 유통기한 임박 상품‧신제품‧비인기 제품‧재고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밀어내기’는 전체 응답자 686명의 13.8%(95명)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내기 횟수는 월 1.7회, 금액은 월평균 68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스크린골프업계, 점주 협의없는 신규점포 출점, 잦은 장비교체를 문제점으로 지적>
스크린골프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됐다(※429명중 324명 응답). 해당업종 324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결과 오픈 당시 반경 500m 이내에 평균 2.29개가 있던 스크린골프 연습장은 조사당시('15. 8.) 3.39개로 48% 증가했고(1㎞ 이내에는 4.44개에서 6.66개로 50.0% 증가), 매출액은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319명)의 87.1%(278명)은 본사(장비공급업체)가 대리점 인근에 협의없이 신규점포를 출점하고 있고(협의하였음 3.5%, 근접출점 경험없음 9.4%), 오픈당시 예상매출액을 고지 받은 경우는 20.8%에 불과하며, 고지를 받은 경우도 예상매출액과 오픈이후 실제매출액은 –33.4%의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
스크린골프연습장 필수장비인 골프시뮬레이터 등 장비교체 경험에 대해선 응답자 319명 중 74.6%인 238명이 ‘있다’로 답했고, 평균 교체주기는 16.6개월,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은 평균 1억 3,900만원이 소요됐다. 또한 가장 큰 애로사항(응답자 297명)으로는 근접출점(51.9%)을 꼽았고 그 다음이 잦은 신제품 출시(19.9%), 고객 과금업무 전가(16.5%)였다.
본사의 온라인 서비스이용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점주에게 전가하거나(83.1%), 점주가 라이브서비스이용료를 본사에 선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는 아예 청구조차 못한다는 답변도 76.3%나 됐다. 스크린골프 이용시 표출되는 상업광고에 대한 수익을 점주와 분배 히자 않는 경우도 대부분(98.4%)이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리점본사의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리점주들의 불안정한 계약상 지위 및 본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점보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