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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15 조회수 : 244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부터 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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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15 조회수 : 244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내년부터 내지 마세요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의 용수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가 결정됐다.


상반기 부담금은 같은 해 9월에, 하반기 부담금은 다음해 3월에 각각 후불제로 부과됐다.


도에 따르면 2014년 도내 시설물에 부과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37만여 건에 279억 원이며, 건물면적, 용수사용량 등에 비례해 1건 당 최저 3천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과됐다.


도는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평균 15만 정도의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독촉, 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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