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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16 조회수 : 2520
서울·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일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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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12-16 조회수 : 2520
서울·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일제 부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대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이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대 중 승용차가 146만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밖에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3만대 등이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1만9천대 188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천대 33억원이 부과되었다.


경기도 역시 지난 14일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4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231억 원 보다 118억 원 증가(3.64%)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49만2000대로 9만4000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목)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도로주행이 어렵게되거나, 압류 및 공매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201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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