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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11-13 조회수 : 1235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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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11-13 조회수 : 1235
'월급 못줄 상황' 문자에 직장 그만뒀다면…대법 "해고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회사가 어려워져 모두를 책임지긴 어렵다'거나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 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는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근로를 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라며 '자진해서 식당을 그만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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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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