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3개월짜리 단기 매장을 제공하면서 이를 속이고 8200만원가량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제이블컴퍼니의 '가맹점 개설 시 입점 점포가 한시 운영 매장이라는 사실을 가맹 희망자에게 은폐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 '정보 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가맹 희망자에게는 이 매장이 3개월짜리 단기 임차라는 사실을 속이고 '향후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본문으로 이동합니다>
출처/작성자 : 뉴시스 김진욱 기자